DKME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소송 제기 · 금액 미기재
DKME가 2026년 3월 30일 제기된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소송(울산지방법원 2026카합1027)을 3월 31일 공시했다. 공시의 원고(신청인) 란에는 이○○ 등 2명이, 청구내용에는 채권자로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이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관계는 원문 기재대로 확인이 필요하다. 항고취지는 2025년 12월 22일 울산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와 채권자 신청 기각이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에 없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이○○, 앨○○○○○○○○ |
| 사건명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
| 사건번호 | 2026카합1027 |
| 청구 내용 | 채권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채무자 : 이○○, 앨○○○○○○○○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52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12. 22.한 직무집행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3.30 |
| 확인일 | 2026.03.31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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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