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3.31 (화) › 아이로보틱스

아이로보틱스 · 소송 판결(취하) · 신주발행무효확인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3.30

아이로보틱스가 2026년 3월 31일 창원지방법원 사건(2025가합10580) 판결·결정 내용을 공시했다. 원고 김종수 외 3명이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에서 신청인들이 소를 취하했다. 공시는 취하서의 법원 접수일 2026년 3월 30일과 회사 접수일 3월 31일을 적었으며, 이 소송은 2025년 8월 8일 제기 공시가 있었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이 없어 비율은 계산되지 않고, 청구 내용과 충당부채 설정 여부도 적혀 있지 않다.

피고신주발행무효확인신청인 취하금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판결
원고·신청인김종수 외 3명
사건명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2025가합10580
판결·결정신청인들의 취하
법원창원지방법원
판결·결정일2026.03.30
확인일2026.03.31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