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1 (수) › 드림어스컴퍼니

드림어스컴퍼니 ·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제기

드림어스컴퍼니가 2026년 4월 1일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20537) 제기 사실을 공시했다. 박○○ 씨가 2026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고, 회사는 피신청인(채무자)이다. 신청 내용은 3월 27일 오전 9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금지이며, 대상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이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 법원 결정 내용은 없고,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채무자)경영권 분쟁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금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원고·신청인박○○
사건명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번호2026카합20537
청구 내용[채권자] 박○○ [채무자]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신청취지] 1. 코스닥 상장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는 2026.3.27. 금요일 오전 9시 개최되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안건으로 한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별지 [주주총회 안건 목록] - 제1호 의안: 제27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 대응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03.18
확인일2026.04.01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