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 증거보전 신청 기각 · 금액 미기재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04.01
DKME가 2026년 4월 2일 울산지방법원이 증거보전 사건(2026카기5183)에서 신청인 최○○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4월 1일 결정했고, 회사는 피신청인이며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트리니티다. 증거보전은 본격 소송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이며, 관련 공시로 2026년 3월 16일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신청이 있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금액은 없어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고, 충당부채 설정 여부도 적혀 있지 않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최○○ |
| 사건명 | 증거보전 |
| 사건번호 | 2026카기5183 |
| 판결·결정 | 신청인 : 최○○ 피신청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판결·결정일 | 2026.04.01 |
| 확인일 | 2026.04.02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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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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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