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2 (목) › 고려아연

고려아연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기각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4.02

고려아연이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사건(2025마6793)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재항고했고 고려아연은 채무자(상대방)다. 대법원은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과 기준일, 자회사 SMH의 상법상 자회사 해당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으며,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어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채무자(상대방)대법원 결정재항고 기각의결권 가처분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판결
원고·신청인주식회사 영풍
사건명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사건번호2025마6793
판결·결정채권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상대방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대법원
판결·결정일2026.04.02
확인일2026.04.02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