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제기 · 금액 미기재
삼영이엔씨가 2026년 4월 2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김OO 외 1명, 피고는 삼영이엔씨(주) 대표자 감사 최OO이며,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사건번호 2026가단31914)이다. 청구취지는 2026년 3월 13일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 선임과 사내이사·사외이사 해임·선임 결의, 같은 날 이사회의 대표이사 변경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이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되지 않았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김OO외 1명 |
| 사건명 |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
| 사건번호 | 2026가단31914 |
| 청구 내용 | - 원고: 김OO외 1명 - 피고: 삼영이엔씨(주) 대표자 감사 최OO [청구취지] 1. 피고의 2026. 3.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의 2026. 3. 13.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1]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사내이사 3인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김중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4.02 |
| 확인일 | 2026.04.02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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