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 구상금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 36.8억
- 금액
- 36.8억 원
- 비율
- 1.34%
- 단계
- 판결
성도이엔지가 2026년 4월 3일 구상금 청구소송(사건번호 2025다220567)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약 36.8억 원으로 2025년말 연결 자기자본 2,740억 원의 1.34%이며, 성도이엔지는 상고인(피고), 중국 보험사 5곳은 피상고인(원고)이다. 2016년 제기된 이 소송은 1심에서 약 1,227억 원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고법에서 대부분 취소됐고, 파기환송심의 지연손해금 129억 원 판결에 대한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사건이 종결됐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금액 | 36.8억 원 |
| 자기자본 | 2,740억 원 |
| 비율 | 1.34% |
| 원고·신청인 | 1)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2) 피상고인(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
| 사건명 | 구상금 청구소송 |
| 사건번호 | 2025다220567 |
| 판결·결정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법원 | 대법원 |
| 회사 대응 | 본 소송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
| 판결·결정일 | 2026.04.02 |
| 확인일 | 2026.04.03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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