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6 (월) › 삼목에스폼

삼목에스폼 · 간접강제 소송 제기 · 금액 미기재

삼목에스폼이 2026년 4월 6일 윤정섭 외 3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낸 간접강제(의무를 안 지키면 돈을 물리는 제도) 신청(사건번호 2026타기3025)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 제목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며, 접수일은 2026년 2월 13일이다. 신청 취지는 본점 등에서 별지 목록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라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일수 1일당 채권자 각각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되지 않았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피고간접강제서류 열람·등사소송가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원고·신청인윤정섭, 변갑한, 정인정, 정광언
사건명간접강제
사건번호2026타기3025
청구 내용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 까지의 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 또는 그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회사 대응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02.13
확인일2026.04.06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