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6 (월) › 알엔투테크놀로지

알엔투테크놀로지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 제기

알엔투테크놀로지가 2026년 4월 6일, 배○○ 외 1명이 3월 31일 수원지방법원에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10199)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채무자이며, 공시는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됐다. 신청 내용은 본점에서 영업일 업무시간(09:00~18:00)에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를 동반하게 해 달라는 것이며, 위반 시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담겼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공시되지 않았고,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피고(채무자)장부열람 가처분소송가액 미기재수원지방법원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원고·신청인배○○ 외 1명
사건명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2026카합10199
청구 내용[채권자] 배○○ 외 1명 [채무자]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장부 및 서류(전자적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외장하드디스크,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
법원수원지방법원
회사 대응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03.31
확인일2026.04.06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