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7 (화) › 드림어스컴퍼니

드림어스컴퍼니 ·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각하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4.07

드림어스컴퍼니가 2026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2026카합20537) 신청을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신청인은 박○○이고 회사는 상대방(채무자)이다. 법원은 신청 취지의 정기주주총회 일자가 이미 지나 회사가 이미 총회를 연 것으로 보여 금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 충당부채 설정 내용은 없다.

피고 측 결정주주총회 가처분신청 각하금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판결
원고·신청인박○○
사건명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번호2026카합20537
판결·결정채권자: 박○○ 채무자: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정일2026.04.07
확인일2026.04.07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