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철강 · 경영권 분쟁 관련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금강철강은 2026년 4월 10일 공시에서 최○○ 외 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번호 2026비합30131)을 알렸다. 이는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됐고, 신청서는 2026년 3월 24일 접수됐으며 회사는 채무자로 기재됐다. 신청인들은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법원 지정 의장 선임을 구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값은 없으며,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최○○ 외 3명 |
| 사건명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 사건번호 | 2026비합30131 |
| 청구 내용 | 가. 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신청취지 1.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귀원이 지정한 사람을 선임한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3.24 |
| 확인일 | 2026.04.10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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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