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13 (월) › 일동제약

일동제약 · 소규모합병(자회사 유노비아) · 합병비율 1:0

일동제약이 2026년 4월 13일 이사회에서 100% 자회사 유노비아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다. 신주는 발행하지 않는 1:0 합병이고, 이미 지분 전부를 보유해 새로 줄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법상 소규모합병이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없다. 합병계약일은 2026년 4월 15일, 합병기일은 2026년 6월 16일이며,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다. 합병 후 최대주주 변동은 없다.

소규모합병100% 자회사 흡수신주 발행 없음합병비율 1:0

공시에 적힌 숫자

비율일동제약(주) : 유노비아(주)= 1.0000000 : 0.0000000
비율 산정 근거합병법인 일동제약(주)은 피합병법인인 유노비아(주)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상대방유노비아(주)
상대 회사 사업신약연구개발
합병 형태소규모합병
외부평가미해당
목적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 및 신약 R&D파이프라인 내재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방식일동제약(주)이 자회사인 유노비아(주)(지분율 100%)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 일동제약(주)- 소멸회사 : 유노비아(주)
계약일2026.04.15
합병 기일2026.06.16
이사회 결의일2026.04.13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