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판결
씨씨에스가 2026년 4월 13일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513) 결정을 확인해 공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4월 9일 채권자 한○○(선정당사자)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4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 해당 의안을 상정하고, 총회 2주 전까지 소집 통지와 공고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2월 13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되며,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