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엔비티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판결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04.09
코스맥스엔비티가 2026년 4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2026카합50035) 결정을 공시했다. 결정일은 2026년 4월 9일이며, 신청인은 황ㅇㅇ 외 3명이고 회사는 채무자(피신청인)다. 법원은 회사가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판교 사무소 등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 09시부터 18시까지 인용 목록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정했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황ㅇㅇ 외 3명 |
| 사건명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 사건번호 | 2026카합50035 |
| 판결·결정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25, GB빌딩 6층에 있는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디지털 저장매체로 하는 디지털 파일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판결·결정일 | 2026.04.09 |
| 확인일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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