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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 ·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피소

나노씨엠에스가 주주 김ㅇㅇ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2026가합1139)를 공시했다. 원고는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안건(사내이사 3명 등) 결의 무효 확인을 주위적으로, 결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소장 제기일은 4월 9일, 회사가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날은 4월 20일이다. 회사는 피고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에 없다.

피고주주총회 결의무효이사 선임 안건소송가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원고·신청인김ㅇㅇ
사건명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2026가합1139
청구 내용[원고] 김ㅇㅇ [피고]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6. 3. 30.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울 구합니다. [의안 목록]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서ㅇㅇ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 사외이사 김ㅇㅇ 선임의 건 제5-…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회사 대응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04.09
확인일2026.04.20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