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리소스 ·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제기
에스아이리소스가 2026년 4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2026카합50244)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신청인은 최○○, 전○○이며 회사는 채무자다. 신청인은 4월 2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사내이사·사외이사 등기 신청을 하지 말고, 대표이사 해임등기의 효력을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송가액은 공시에 없으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최○○, 전○○ |
| 사건명 |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
| 사건번호 | 2026카합50244 |
| 청구 내용 | [채권자] 최○○, 전○○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의안에 대한 2026.4.2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대표이사의 해임등기 및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호의안 :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장○○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4.22 |
| 확인일 | 2026.04.22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