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 가처분 각하 즉시항고 제기 · 금액 미기재
DKME가 2026년 4월 24일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된 가처분 각하 즉시항고(사건번호 2026카합1066)를 공시했다. 채권자 강○○은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의 2026년 4월 13일 결정에 불복해 원 결정 취소와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했고,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0인이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이 없어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할 수 없으며,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