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27 (월) › 플래스크

플래스크 ·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제기 · 신청인 8인

플래스크에 대해 장○○ 외 7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사건번호 2026비합1036, 제기일 2026년 4월 14일, 회사 확인일 4월 27일). 신청인들은 임시의장 선임, 정관변경, 사내이사 이병재·박기훈, 기타비상무이사 이승환, 사외이사 김지효·이시정 해임, 사외이사 단성한 선임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회사는 사건본인이며,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없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피신청인주주총회소집허가이사 해임안건금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원고·신청인장○○ 외 7인
사건명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2026비합1036
청구 내용ㆍ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이병재 해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훈 해임의 건 -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승환 해임의 건 - 제3-4호 의안: 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회사 대응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04.14
확인일2026.04.27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