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제기 · 금액 없음
씨씨에스가 2026년 4월 28일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555)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강○○ 외 20명이 4월 27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신청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다. 2026년 5월 12일자로 소집 공고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말라는 것이 신청취지이며,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에 없다. 회사는 신청서를 채권자 측에서 메일로 받아 4월 28일 확인했다고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강○○ 외 20 |
| 사건명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사건번호 | 2026카합555 |
| 청구 내용 | [채권자] 강○○ 외 20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5.12.자로 소집 공고한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 임시주주총회 |
| 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4.27 |
| 확인일 | 2026.04.28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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