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 공급계약 해지 · 9,849억

DL · 000210단일판매공급계약접수 2026.04.29정정 공시
금액
9,849억 원
최근 매출 대비
13.3%
최근 매출액
7.4조 원

DL의 자회사 디엘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2026년 4월 13일 공시한 뒤 4월 29일 정정했다. 해지금액은 부가세 제외 9,849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7조 4,024억 원의 13.3%이며, 발주처인 조합이 2026년 4월 11일 해지 결정을 통보했다. 정정으로 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및 계약 해제 통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4월 29일 인용되어 시공자 지위가 임시로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회사는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해지매출 대비 13.3%상대방 공개가처분 인용

공시에 적힌 숫자

금액9,849억 원
최근 매출 대비13.3%
최근 매출액7.4조 원
상대방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계약명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지 사유발주처(조합)의 해지 결정 통보
해지일2026.04.11
실제 주체(자회사)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정정 내용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하여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당사는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하여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및 공사도급 계약 해제 통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2026.04.29)되어 당사의 시공자 지위가 임시로 회…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