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30 (목) › 대우건설

대우건설 · 단일판매·공급계약 정정 · 4,790억

금액
4,790억 원
최근 매출 대비
4.56%
계약 종료
2028.11.24

대우건설이 계열회사 디에스케이피에프브이(주)와 체결한 풍무역세권 B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변경계약 사유로 정정했다. 계약금액은 3,986억 원(매출액 대비 3.79%)에서 4,790억 원(4.56%)으로, 계약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11월 24일까지로 바뀌었다. 대금지급 조건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에서 분양불로 바뀌었고 선급금은 없다. 정정 전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 문구는 삭제됐으며, 계약금액과 기간은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됐다.

매출 대비 4.56%계열회사 계약계약 3년분양불

공시에 적힌 숫자

금액4,790억 원
최근 매출 대비4.56%
최근 매출액10.5조 원
계약 시작2025.11.10
계약 종료2028.11.24
상대방디에스케이피에프브이(주)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선급금무
대금 지급 조건분양불
계약명풍무역세권 B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구분공사수주
지역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28-3번지 일원
계약 체결일2025.06.09

정정 내용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매출액대비(%)398,563,545,800 3.79 → 478,973,906,649 4.56
5. 계약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 2025-11-10 2028-11-24
6. 주요 계약조건 - 대금지급 조건 등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 분양불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5의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임 → - (삭제)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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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