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 소송 제기(공사대금 청구) · 355억
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소송가액 355억 8,192만 원)를 정정 공시했다. 소송가액은 자기자본 8,070억 원의 4.41%이며, 다올투자증권은 피고 중 하나다. 제1예비적 청구가 추가되고 기존 예비적 청구는 제2예비적 청구로 바뀌었으며, 이 청구취지 변경은 2026년 5월 4일 당사가 접수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