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 소송 판결(부당이득금) · 대법원 선고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04.30
- 자기자본
- 8,787억 원
LS증권이 2026년 5월 6일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3다216401)의 대법원 판결을 공시했다.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로 투자자인 원고 현대차증권이 발행·인수 관련사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변경 전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였고 쌍방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가액은 공시되지 않았고 자기자본은 8,787억 원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자기자본 | 8,787억 원 |
| 원고·신청인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 사건번호 | 2023다216401 |
| 판결·결정 |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제2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및 피고 일부 패소하여 원고 및 피고 쌍방 상고하여, 금번 3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 |
| 법원 | 대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판결·결정일 | 2026.04.30 |
| 확인일 | 2026.05.04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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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