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 제기 · 금액 미공시
세동이 2026년 5월 6일 윤○○ 외 10명이 부산지방법원에 낸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3125) 신청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공시는 이를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했다. 신청 내용은 결정 송달일부터 30일간 영업시간 중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는 것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구했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 충당부채 설정 여부는 공시에 없다.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윤○○ 외 10명 |
| 사건명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 사건번호 | 2026카합3125 |
| 청구 내용 | [채권자] 윤○○ 외 10명 [채무자] 주식회사 세동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외부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USB,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로의 복사, 이메일 전송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를 동반… |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5.06 |
| 확인일 | 2026.05.06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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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