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넥스젠 · 소송 판결(화해권고) · 21.2억
- 금액
- 21.2억 원
- 비율
- 2.65%
- 단계
- 판결
티에스넥스젠이 2026년 5월 7일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대여금 청구 소송(2025가합15312)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공시했다. 결정일은 2026년 4월 30일이며, 회사는 결정 확정 즉시 21.2억 원(2,121,824,78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취하하며, 회사는 결정을 따를 예정이다. 소송가액은 자기자본 801.5억 원의 2.65%이며, 이 자기자본은 감사의견 한정으로 2023년말 연결 자기자본에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감을 반영한 금액이다. 공시에 충당부채 설정 금액은 없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금액 | 21.2억 원 |
| 자기자본 | 802억 원 |
| 비율 | 2.65% |
| 원고·신청인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
| 사건명 | 대여금 청구의 소 |
| 사건번호 | 2025가합15312 |
| 판결·결정 | 1. 피고는 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원고에게 2,121,824,788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를 예정임. |
| 판결·결정일 | 2026.04.30 |
| 확인일 | 2026.05.07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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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