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5.8 (금) › 삼성제약

삼성제약 · 소송 판결(소취하) · 손해배상 등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4.30
자기자본
1,210억 원

삼성제약이 2026년 5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등 소송(2022가합 105908)이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소취하로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소취하로 소송이 확정 종결된 일자는 2026년 4월 30일이다. 소송가액은 공시에 없어 소송가액 대비 비율은 계산할 수 없고, 자기자본 1,210억 원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다. 회사는 원고의 소취하에 따른 소송 종결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피고원고 소취하소송 종결자기자본 1,210억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판결
자기자본1,210억 원
원고·신청인주식회사 바이오빌
사건명손해배상 등
사건번호2022가합 105908
판결·결정원고의 소취하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회사 대응원고의 소취하에 따른 소송 종결
판결·결정일2026.04.30
확인일2026.05.08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