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5.8 (금) › 플래스크

플래스크 · 손해배상 소송 소취하 종결 · 부담금액 없음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4.30
자기자본
414억 원

플래스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5908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소취하(소송을 스스로 거두는 것)로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판결·결정일자는 2026년 4월 30일로 적혔다. 회사가 부담할 판결·결정금액은 없다고 기재됐다. 공시에 소송가액이 적혀 있지 않아 자기자본(연결, 약 413억 원)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소취하 종결부담금액 없음손해배상원고 소취하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판결
자기자본414억 원
원고·신청인주식회사 바이오빌
사건명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2022가합105908
판결·결정본 건 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회사 대응본 건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며, 당사가 부담할 판결ㆍ결정금액은 없습니다.
판결·결정일2026.04.30
확인일2026.05.08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