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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동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제기

세동이 2026년 5월 12일 윤○○ 외 10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사건번호 2026비합3017, 제기일 2026년 5월 11일). 회사는 사건본인이다. 신청인은 의장 불신임과 임시의장 선임 외에 사내이사·사외이사 해임, 감사 해임, 신규 이사 선임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해 달라고 구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본인주주의 소집허가 신청이사·감사 해임 안건소송가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원고·신청인윤○○ 외 10명
사건명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2026비합3017
청구 내용[신청인] 윤○○ 외 10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세동 [신청취지] 1. 신청인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제1항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최○○(710214-1******)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2] 제1호 의안:의장불신임 및 임시의장 최○○(710214-1******)선임의 건 제2호 의안:이사해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윤정상(750505-1******) 제2-2호 : 사내이사 박영애(47…
법원부산지방법원
회사 대응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05.11
확인일2026.05.11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