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리소스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제기 · 금액 미기재
에스아이리소스가 2026년 5월 13일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는 최**, 전** 두 명이고, 2026년 5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26년 5월 6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을 금지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구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없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구내용은 신청서 송달 후 정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최**, 전** |
| 사건명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 청구 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6.5.6.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5.07 |
| 확인일 | 2026.05.07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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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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