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각하 · 금액 미공시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04.29
DKME가 2026년 5월 13일 울산지방법원 가처분결정 즉시항고(사건번호 2025카합571) 판결을 공시했다. 채권자는 임○○,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이며, 법원은 2026년 4월 29일 항고장을 각하했고 사유는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의 미이행이다. 각하는 항고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 요건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이며, 원문은 관련 공시로 2026-04-02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신청을 들었다. 소송가액·자기자본·청구 내용은 공시되지 않아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임○○ |
| 사건명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
| 사건번호 | 2025카합571 |
| 판결·결정 | 채권자 : 임○○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주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판결·결정일 | 2026.04.29 |
| 확인일 | 2026.05.13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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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