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 가처분결정 재항고 제기 · 울산지방법원
DKME가 2026년 5월 13일 울산지방법원에 가처분결정 재항고(사건번호 2025카합571)가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며, 채권자는 임○○이고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이며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트리니티다. 재항고인은 원결정(이 사건 항고장 각하)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고 구한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임○○ |
| 사건명 | 가처분결정 재항고 |
| 사건번호 | 2025카합571 |
| 청구 내용 | 채권자 : 임○○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원결정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재항고취지 원 결정은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5.13 |
| 확인일 | 2026.05.13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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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