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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텐츠 · 소송 제기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빅텐츠는 2026년 5월 14일 공시에서, 신○○이 2026년 5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무자 주식회사 캔버스엔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50277)을 알렸다. 5월 14일은 회사가 법원 신청서를 송달받은 확인일자다. 신청인은 5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고, 이사 7명과 감사 1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 달라고 구한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에 없으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 대응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소송가액 미기재가처분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원고·신청인신○○
사건명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2026카합50277
청구 내용[채권자] 신○○ [채무자] 주식회사 캔버스엔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26.5.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의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위 1항의 정지 기간 중 김상진, 김예은, 김활석, 박종홍, 김길영, 임광호, 이성희는 채무자의 이사의 직무를. 신시현은 채무자의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채무자 주식회사 캔버스엔이 2026.5.11. 개최한 임시주주총…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회사 대응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05.11
확인일2026.05.14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