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5.15 (금) › 셀루메드

셀루메드 · 지급명령 소송 제기 · 140억

금액
140억 원
비율
44.86%
단계
제기

셀루메드가 2026년 5월 15일 프라임코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0억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사건번호 2026차전73382). 셀루메드가 원고(채권자)이며, 소송가액은 자기자본의 44.86%다. 다만 자기자본은 2025년 감사의견 거절로 2024년 말 연결 자본총계에 이후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감을 더해 산정한 수치(312억 원)다. 청구취지는 원금 140억 원과 2026년 5월 16일부터 연 6%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약 452만 원이며,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자기자본 대비 44.86%지급명령청구 140억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금액140억 원
자기자본312억 원
비율44.86%
원고·신청인주식회사 셀루메드
사건명지급명령
사건번호2026차전73382
청구 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 채무자 : 프라임코어 주식회사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4,000,000,000원 2. 위 금원에 대하여 2026.5.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독촉절차 비용 4,525,900원 (내역 :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4,459,900원)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 대응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05.15
확인일2026.05.15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