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 공개매각 진행금지가처분 기각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05.15
삼영이엔씨가 2026년 5월 20일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가처분(2026카합37) 결정을 공시했다. 황OO이 2026년 5월 13일 신청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5월 15일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심문기일 없이 결정된 사항이며, 상대방은 삼영이엔씨 공동관리인 김중철, 김대연이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없고, 회사는 신청을 당한 쪽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황OO |
| 사건명 |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가처분 |
| 사건번호 | 2026카합37 |
| 판결·결정 | - 채권자 : 황OO - 채무자 : 삼영이엔씨(주) 공동관리인 김중철, 김대연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판결·결정일 | 2026.05.15 |
| 확인일 | 2026.05.20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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