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 중재 제기(피고) · 1조 6,607억
- 금액
- 1.66조 원
- 비율
- 3.37%
- 단계
- 제기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 신청을 공시했다. 신청일은 2026년 5월 21일이며, UAE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계약과 관련해 미화 약 11억 달러의 지급 등을 청구했다. 청구금액 1조 6,607억 원은 신청인 청구액을 신청일 환율로 환산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대비 3.37%이며 한국전력공사는 피고다. 양 당사자가 관할을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KCAB로 옮기기로 합의해 기존 런던 중재는 취하될 예정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금액 | 1.66조 원 |
| 자기자본 | 49.3조 원 |
| 비율 | 3.37% |
| 원고·신청인 | 한국수력원자력(주) |
| 사건명 | UAE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계약 관련 중재 |
| 청구 내용 | 2026년 5월 21일 신청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UAE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 계약(Operating Support Services Contract) 관련으로 한국전력공사(주)에 미화 약 11억 달러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함 |
| 법원 | 대한상사중재원(KCAB) |
| 회사 대응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중재대리인을 통하여 KCAB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제기일 | 2026.05.21 |
| 확인일 | 202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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