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 변경등기보류 가처분 판결 · 신청 각하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6.01

DKME가 2026년 6월 1일 울산지방법원의 변경등기보류 가처분 판결(사건번호 2026카합1081)을 공시했다. 채권자 최○○이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법원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중복신청이라 부적법하다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관련공시로 2026-03-06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 표시됐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이 없어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자 신청 각하변경등기보류 가처분울산지방법원소송가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판결
원고·신청인최○○
사건명변경등기보류 가처분
사건번호2026카합1081
판결·결정채권자(신청인) : 최○○ 채무자(피신청인)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울산지방법원
판결·결정일2026.06.01
확인일2026.06.01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