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6.1 (월) › 피앤씨테크

피앤씨테크 ·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결정 · 30일 열람 허용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5.29

피앤씨테크가 2026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26년 5월 29일 내린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2026카합10051) 결정을 공시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광명전기이고, 법원은 결정 송달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뺀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18:00)에 본점에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사진 촬영·복사 포함)를 허용하라고 했다. 광명전기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광명전기가 1/2, 피앤씨테크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다.

채무자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일부 인용열람 30일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판결
원고·신청인주식회사 광명전기
사건명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2026카합10051
판결·결정채권자: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피앤씨테크 주식회사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가,나머지는 채무자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결정일2026.05.29
확인일2026.06.01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