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 임시주총 결의효력정지 신청 기각 · 금액 미기재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06.01
DKME가 2026년 6월 2일 임시주총 결의효력정지신청(2026카합1079)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을 공시했다. 결정일은 2026년 6월 1일이고, 신청인(채권자)은 최○○이며 상대방(채무자)은 DKME와 대한민국이다. 법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은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따지지 않고 끝냄)하고, DKME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으며, 회사는 2026년 3월 6일에도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신청한 바 있다(관련공시).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최○○ |
| 사건명 | 임시주총 결의효력정지신청 |
| 사건번호 | 2026카합1079 |
| 판결·결정 | 채권자(신청인) : 최○○ 채무자(피신청인)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판결·결정일 | 2026.06.01 |
| 확인일 | 2026.06.02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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