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 제기
씨씨에스가 2026년 6월 5일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사건번호 2026카합557)가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며, 항고인(채권자)은 임○○, 상대방(채무자)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다. 항고인은 원결정 취소와 별지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구했고, 소송 제기일은 6월 4일, 관할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에 없으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임○○ |
| 사건명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사건번호 | 2026카합557 |
| 청구 내용 | [항고인(채권자)] 임○○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항고인(채무자)은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항고인(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6.04 |
| 확인일 | 2026.06.05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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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