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철강 · 장부열람 가처분 항고 기각 · 소송가액 공시 없음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06.09
금강철강이 2026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항고) 사건(2026라2309)에서 채권자 최○○ 외 3명의 항고와 추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금강철강은 채무자 측이며, 항고 후 절차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관련공시로 2026년 3월 13일 경영권분쟁소송이 공시되어 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어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판결일은 2026년 6월 9일이고,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해 확인한 날도 같은 날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최○○ 외 3명 |
| 사건명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항고) |
| 사건번호 | 2026라2309 |
| 판결·결정 | 가. 항고인(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주문 채권자들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고 후의 절차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판결·결정일 | 2026.06.09 |
| 확인일 | 2026.06.09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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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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