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리소스 · 물품대금 지급명령 피소 17.8억
- 금액
- 17.8억 원
- 비율
- 16.98%
- 단계
- 제기
에스아이리소스가 2026년 6월 10일 폴라리스바이오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7억 7,751만 원으로 자기자본 104억 6,802만 원의 16.98%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6년 6월 5일 접수됐다. 청구금액에는 2026년 5월 9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와 독촉절차비용 167만 원이 붙는다. 이는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법원 결정이며, 회사는 이의제기 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금액 | 17.8억 원 |
| 자기자본 | 105억 원 |
| 비율 | 16.98% |
|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폴라리스바이오 (법인등록번호 124411-0251158) |
| 사건명 | 물품대금 |
| 사건번호 | 2026차전127010 |
| 청구 내용 | 채무자(에스아이리소스)는 채권자(폴라리스바이오)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금 1,777,511,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독촉절차비용 1,675,800원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609,800원, 서기료 1,000,000원) |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자독촉계1)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률대리인 선임 후, 채권자 측 주장이 허위임을 적극 해명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6.05 |
| 확인일 | 202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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