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 가처분 항고장 각하 결정 · 금액 미기재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6.10

DKME가 2026년 6월 12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6월 10일 '가처분 각하 즉시항고' 사건(2026카합1066)에서 항고장을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시에는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 청구 내용이 없다. 회사는 2026년 4월 24일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신청을 별도로 공시한 바 있다.

채권자 강○○항고장 각하보정 미이행소송가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판결
원고·신청인강○○
사건명가처분 각하 즉시항고
사건번호2026카합1066
판결·결정채권자 : 강○○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0인 [주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법원울산지방법원
판결·결정일2026.06.10
확인일2026.06.12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