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 경영권 분쟁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씨씨에스가 확인일 6월 12일 공시로, 주주 김○○ 외 14명이 6월 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사건번호 2026비합1013)했다고 알렸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사건본인이다. 신청인들은 초다수결의제를 담은 정관 제35조 제2항의 삭제 등 정관변경 안건과 이사·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다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주주 이○○의 임시의장 선임과 전자투표 허용도 청구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고,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김○○외 14명 |
| 사건명 |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
| 사건번호 | 2026비합1013 |
| 청구 내용 | [신청인] 김○○ 외 14명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주주 이○○(730910)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2] 안 건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사건본인 정관 제35조 제2항(이른바 "초다수결의제"조항)… |
| 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6.09 |
| 확인일 | 202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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