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어플라이언스 · 대표집행임원 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6월 10일 박정진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경영권 분쟁 소송(2026카합10094)을 6월 15일 공시했다. 청구 취지는 2026년 5월 21일 이사회의 대표집행임원 최윤근 선임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고, 최윤근이 대표집행임원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며,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