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10.07
씨씨에스가 2026년 10월 14일 주주 김○○ 외 14명이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공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6년 10월 7일 임시의장 선임과 일부 안건(제1호, 2-4호, 3호, 5-2호, 6호)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허가된 제1호 안건은 정관의 초다수결의제(특정 안건에 일반보다 훨씬 많은 찬성을 요구하는 조항)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변경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김○○외 14명 |
| 사건명 |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
| 사건번호 | 2026비합1013 |
| 판결·결정 | [신청인] 김○○ 외 14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 [주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의장 선임의 건 및 별지 기재 사항 중 제1호, 2-4호, 3호, 5-2호, 6호를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안 건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사건본인 정관 제35조 제2항(이른바 "초다수결의제"조항)을 다음과 같이 삭제 변경하는 건 변경전)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
| 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판결·결정일 | 2026.10.07 |
| 확인일 | 202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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