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 자회사 대원모방 소규모합병
대원이 2026년 10월 16일 이사회에서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 대원모방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대원이 대원모방 주식을 모두 갖고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비율은 1 대 0이다. 합병 형태는 소규모합병이고 외부평가는 받지 않는다. 합병 계약일은 10월 19일,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목적은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비율 | (주)대원 : (주)대원모방= 1.0000000 : 0.0000000 |
|---|---|
| 비율 산정 근거 | 합병법인인 (주)대원은 피합병법인인 (주)대원모방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상대방 | (주)대원모방 |
| 상대 회사 사업 | 모직물 등 섬유제품의 위탁 제조 및 판매 |
| 합병 형태 | 소규모합병 |
| 외부평가 | 미해당 |
| 목적 |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 |
| 방식 | (주)대원이 (주)대원모방를 흡수 합병-존속회사: (주)대원-소멸회사: (주)대원모방 |
| 계약일 | 2026.10.19 |
| 합병 기일 | 2027.01.01 |
| 이사회 결의일 | 2026.10.16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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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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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