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 전환사채 발행무효 소송 피소
본느가 2026년 10월 16일 주주 민O기가 회사를 상대로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9084)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회사가 2026년 8월 28일 발행한 제5회·제6회 사모 전환사채(각 권면총액 100억 원)의 발행을 무효로 해 달라고 청구했다. 소 제기일은 9월 22일이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민 O 기 (당사 주주) |
| 사건명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9084) |
| 청구 내용 | 1. 당사가 2026.08.28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0,000,000,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2. 당사가 2026.08.28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0,000,000,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가합9084)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9.22 |
| 확인일 | 2026.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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