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모빌리티 · 의사록 열람 신청 취하
동원모빌리티가 2026년 10월 19일 김OO이 대구지방법원에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2026비합10050)을 공시했다. 신청은 2026년 10월 14일 접수됐고, 2026년 9월 10일 열린 이사회의 의사록을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시에 소송가액은 없다. 회사는 신청인이 10월 19일 취하서를 낸 것을 확인했고, 법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김OO |
| 사건명 |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의 건 |
| 사건번호 | 2026비합10050 |
| 청구 내용 | 1.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영업시간 내에 사건본인의 본점 및 지점에서 2026년 9월 10일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신청인은 2026년 10월 19일 본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사는 향후 법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10.14 |
| 확인일 | 2026.10.19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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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