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 부당이득금 소송 1심 원고 패소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10.16
- 자기자본
- 8,787억 원
LS증권이 2026년 10월 19일 신영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합115550)의 1심 판결 결과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부도 뒤 투자자인 원고가 발행·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을 상대로 낸 것이다. 회사는 원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 대응할 계획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자기자본 | 8,787억 원 |
| 원고·신청인 | 신영증권 주식회사 |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 사건번호 | 2021가합115550 |
| 판결·결정 |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입니다. - 원고 : 신영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원고의 항소여부를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판결·결정일 | 2026.10.16 |
| 확인일 | 202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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