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 ·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해성에어로보틱스가 2026년 10월 19일 최OO이 인천지방법원에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본안 판결 전 법원의 임시 명령) 신청(2026카합10517)을 공시했다. 신청은 2026년 11월 23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며, 목적물 가액은 1억 원이다. 회사는 신청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원 송달 뒤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최OO |
| 사건명 |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
| 사건번호 | 2026카합10517 |
| 청구 내용 | - 채권자 : 최OO - 채무자 : 해성에어로보틱스(주) 대표이사 구형모 - 목적물의 가액 : 금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권 -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는 2026.11.23. 오전 9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소재 채무자 회사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또는 속행된 주주총회를 포함한다)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가.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는 … |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10.19 |
| 확인일 | 2026.10.19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